전주덕진경찰서는 8일 시비 끝에 손님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술집 주인 A씨(53)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께 전주시 한 가요주점에서 손님 B씨(41)의 엉덩이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술값 150만원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던 중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술값 때문에 시비가 생기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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