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8일 명의를 도용해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처방받은 뒤 상습 복용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A씨(32·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구의 명의를 도용해 44회에 걸쳐 졸피뎀을 처방받은 뒤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졸피뎀은 불면증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약물의존성과 오남용 위험이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다.

A씨는 과거 간호조무사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면 졸피뎀을 처방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우울증과 수면장애로 약이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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