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지난 8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하고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도움을 준 국민은행 영등동지점 A 직원에게 경찰서장 표창장을 수여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께 체크카드의 현금인출 한도를 상향시켜달라고 요청하는 피의자(23)의 휴먼통장에 당일 입금된 1,000만원 중 70만원이 대구에서 인출된 점 등 보이스피싱 범죄 용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경찰에 신고해 사기 방조 혐의로 피의자를 검거하고 피해금 인출을 예방하는데 협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체크카드 인출 한도를 상향시키라는 연락을 받고 은행에 찾아갔고, 출동 경찰관에게 본인 통장에 입금된 1,000만원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해 추궁하던중, 1,000만원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으로 밝혀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사기범행의 방조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박헌수 서장은 “은행 직원의 발빠른 대처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인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된다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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