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9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기업체 임직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시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업체들이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명확히 파악해 법규를 준수하게 하려는 데 목적을 둔 것으로 노동법 전문 강사인 강호석 공인노무사가 강사로 나서 오는 9월부터 특례업종 제외 21개 업종에 해당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초 교육이 진행됐다.

근로기준법 개정내용과 유연 근무제 내용, 근로시간 판단기준, 연차휴가 관련법 개정내용, 장애인 고용제도, 사업주 지원제도 등에 관해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이어갔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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