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A씨는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들과 군산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어린이 행사에 참여하고 황당한 일을 겪었다.

행사장 내에 무료증정이라 적혀 있던 완구부스를 찾아 자녀들이 완구를 골랐지만, 신용카드 발급을 받은 사람들에 한해서 지급한다는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또 일부 체험 프로그램에서 운전자의 자동차 사고 대처요령 등의 어린이가 체험하기에는 다소 생소한 구성이 있었다.

A씨는 “전북도에서 공동주관한다고 광고하던 어린이 행사에 참여했는데, 자녀들을 미끼로 신용카드 발급영업을 하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어린이날 자녀들에게 추억을 선물하려다가 불쾌함만 가지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9일 군산컨벤션센터 전시장 임대규정을 확인한 결과, 전시장 내‧외곽에서의 물품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규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는 예외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해당 행사를 담당한 관계자와 통화 결과, 사전에 연락을 받은 것은 없어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이다.

또 이 행사를 공동주관한다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라북도에 확인한 결과, 전북도는 해당 행사에 대해 보조금 지급 및 행사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도민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센터 대관에 대한 관리‧감독 미흡으로 행사장에서 황당한 피해를 봤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같은 날 행사장을 찾은 B씨는 “지자체에서 공동주관하고 대관을 해주는 행사로 광고하고 있어 믿고 찾았다가 실망만 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주최자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공동주관으로 표시된 전북도는 행사 입장료로 일부분을 도에 후원하기로 지정된 것으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다”며 “행사장 내에서 신용카드 발급 영업은 해당 부스에 확인하고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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