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전라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조정에 따라 오는 15일 0시부터 택시요금을 평균 14.47% 인상한다.

요금 조정에 따라 김제지역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은 현행 2,800원(2km기준)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거리요금은 148m에서 137m, 시간 요금은 35초에서 33초 기준으로 변경돼 각각 100원씩 적용된다.

기본운임 외에 적용되는 할증요율은 심야할증(00:00~04:00) 20%, 시계외(사업구역외) 할증 20%, 복합할증 40%로 현행 요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택시 요금은 택시미터기 수리·검정이 완료된 차량부터 변경요금이 적용되며, 운송사업자들은 최대한 빠르게 미터기 수리를 끝마쳐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서원태 교통행정과장은 “이번 요금 조정은 2013년 3월 이후 동결돼 왔던 택시요금이 6년여 만에 인상되는 것으로, 이·통장회의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된 택시요금이 혼선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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