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혁신 및 산업재해 방지 등 국가계약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규제입증책임제 전환에 따른 규제완화 등을 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5.10∼6.19)했다.

주요 내용은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이다.

입찰 촉진을 위해 '협상 계약시 제안서 설명회 미참가자', '계속공사 차기 계약시 수의계약을 거부한 직전 또는 현재 시공자'도 입찰에 참가토록 하고, '입찰신청서 제출 후 입찰 미참가자', '산출내역서 미제출 및 입찰서와 불일치한 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폐지한다.

또한 계약예규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지급각서로 대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했으나 앞으로는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는 계약미체결 우려가 없는 경우 모두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아울러 종합건설업체에 비해 영세한 전문건설업체 및 기타공사업체를 위해 현재 30억 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던 분쟁조정대상을 3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현재 시공능력에 따른 제한경쟁입찰시 해당공사의 2배까지 시공능력을 요구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1배 이내까지만 요구하도록 공사입찰 제한경쟁 기준을 완화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도 강화된다.

우선, 공공시설의 사고방지 등을 위해 긴급한 안전진단이 필요하거나 시설물 안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할 경우 그 시급성을 고려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근로자 사망 재해 발생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6개월~1년6개월’에서 ‘1년~2년’으로 연장하고, 청렴계약서상 ‘인사청탁 금지’를 명문화화며 뇌물제공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감경을 금지한다. 

기타 국가계약제도도 개선한다.

기술개발제품 및 시제품 시범구매 대상 제품의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현행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을 현행 300억 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김선흥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