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계란 가공·집하·등급판정시설, 도축·가공시설·식육포장처리시설, 유제품생산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융자금(한도 10억)을 오는 17일까지 시·군을 통해 접수한다.
시설자금은 70%(자부담 30%·생산자 연리 2%, 일반 업체 연리 3%로 3년 거치 7년 균등상환)까지, 운영자금은 100%(생산자 연리 2.5%, 일반 업체 연리 3%로 1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특히, 정부 방침으로 마트, 슈퍼마켓 등에 가정 소비용으로 유통하는 계란에 대한 선별포장 의무화가 내년 4월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산란계 농가 등은 이 자금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한편, 전북에는 142호의 산란계 농가가 매일 250만개 정도의 계란을 생산 중이며, 이중 절반이 넘는 약 63%정도가 가정소비용으로 유통되고 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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