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13일 행인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조직폭력배 A씨(2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3시 40분께 전주시 효자동 한 광장에서 B씨(19)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어깨를 부딪치고도 사과하지 않아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전주 한 폭력조직 소속이고 동종전과가 많아 구속했다”고 말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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