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13일 폭력조직을 탈퇴하겠다는 후배들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조직폭력배 A씨(20)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 전주시 우아동 한 호수에서 B군(19) 등 2명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B군 등의 조직을 탈퇴하겠다고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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