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 주차 시 바퀴에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앞바퀴를 도로의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시행됐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주시 효자동 한 초등학교 인근, 초등학교와 주택가 경사진 길을 따라서 다수의 차량이 주차 돼 있었지만 차량 미끄럼 방지를 위해 고임목을 설치해 둔 차량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주차된 차량 중 간간히 앞바퀴를 돌려놓은 차량을 찾아볼 순 있었지만 대다수 차량은 아무런 조치도 취해놓지 않은 상태였다.

사정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가 이 곳 역시 경사진 길을 따라 주차된 차량을 찾아볼 수 있었지만 미끄럼 방지조치를 한 차량은 찾기 힘들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경사로 주차 시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바퀴 뒤에 고임목을 대거나 핸들을 도로 바깥쪽으로 돌려둬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범칙금 4만원이 부과 된다.

지난 1월 25일 오전 11시 20분께 정읍시 한 도로에서 A씨(67)가 1톤 트럭에 깔려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119에 신고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시가 23일 오후 3시께 사고를 당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사고 전 경사진 곳에 트럭을 세운 뒤 적재함에서 짐을 내리던 중 트럭이 뒤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후에도 미끄럼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난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운전자는 해당 법안의 내용조차 모르고 있었다.

한 운전자 김 모 씨(34)에게 해당 내용을 아느냐고 묻자 “그런 내용은 처음 들어봤다. 귀찮게 누가 고임목을 대고 있느냐”고 말했다.

미끄럼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는 차량의 단속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사로 주차 시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앞바퀴를 돌려놓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단속할 수 있는게 아니다. 자동변속기 기어를 P에 놓는 등 주차제동장치를 해 놓으면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속하기 위한 취지의 법이라기보다는 시민에게 이런 의무가 있어 주의를 요구하는 취지의 법이기 때문에 일일이 단속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말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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