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이 문화예술교육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도 문화예술교육 계획 수립·시행과 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설치 운영,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과 역할의 명문화,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 앞으로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시행 중이나 관련 조례가 없어 자치법규 입법 미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 의원의 이번 조례안 발의는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의 제도적 기초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고 그간 시행해오던 전라북도의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도 더 큰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문화예술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경주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5월 회기인 36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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