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 재정의 역외유출이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달 물품 구매시 도내 업체를 우선 구매하고 용역과 공사의 경우 지방계약법상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제한을 통한 도내 업체와 우선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전북도의회 최영규 교육위원장(익산4)은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계약과 관련해 도내 업체 이용을 적극 추진해야 하지만 도 교육 재정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영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도교육청 물품(5000만원 이상), 용역, 공사(1000만원 이상) 등의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계약금액 8251억원 중 1382억원(16.8%)이 타 지역업체와 계약이 이뤄졌다. 이중 22억원은 사업 경쟁자 없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체 계약금액 8251억원 중 조달청을 이용한 3자단가 조달구매 금액은 2400억여원으로 이중 1218억원(50%)이 타 지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3자단가 계약은 제조판매 업체가 사전에 구매기관에 제품과 가격정보를 제공하면 업무담당자가 인터넷상에서 결정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정보력과 영업력을 갖춘 규모 있는 업체가 유리한 조건이다.

더욱이 물품 계약의 경우 총 구매액 1231억원 중 68.7%인 679억원이 타 지역 업체와 조달구매하고 있었다.

또 1인 수의계약을 통해 도내 업체와 계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에서 조차 서울과 부산, 세종 등 타 지역 업체와 계약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했다.

실제 A교육지원청의 경우 수배전반 구입 등 6건(4억8000만원)을 1인 물품 수의계약을 타 지역과 계약했다.

전주 B초등학교 역시 도서관 현대화사업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 등 22건(4억7000만원)을 1인 공사 수의계약을 진행했다.

최영규 위원장은 “그동안 열악한 교육재정임을 강조해왔던 도교육청이 도내 경제 상황을 역지사지하는 마음이었다면 이러한 계약 행태를 벌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물품, 용역, 공사 등 계약과 관련해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