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로 인해 먹고 살기 위해 금품을 훔치는 ‘생계형 절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절도 사건은 2016년 6071건, 2017년 5446건, 2018년 5660건, 2019년 4월까지 1795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100만 원 이하 소액 절도 건수는 2016년 4720건, 2017년 3960건, 2018년 3047건, 2019년 4월까지 945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소액절도 등 생계형 절도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단순절도·무전취식·무임승차 등 경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대상으로 감경 처분을 심의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 3월까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된 37명중 35명이 심사를 거쳐 감경처분을 받았다. 2명에 대해서는 원처분이 유지됐다.

폐지 및 고물을 수집하여 생활하는 오 모 씨(53)는 지난 2월 14일 오후 7시 10분께 김제시 한 상가 앞에서 피해자가 잠시 내놓은 11만원 상당의 미니냉장고를 고물로 오인해 가져가 형사입건 되었으나, 생활이 어렵고 동종 범죄이력이 없으며 피해품을 회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감경처분을 받았다.

폐지·고물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김 모 씨(64) 역시 지난 3월 9일 밤 0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농기계상사 앞 노상에서 수리를 위해 맡겨진 시가 30만원 상당의 농기구를 절취해 고물상에 판 혐의로 입건됐으나 과거 범죄 이력이 없던 김 씨는 농기구를 찾아 반환하고 깊이 반성하고 선처를 구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해 구제됐다.

이처럼 경찰의 경미범죄심사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전체 절도사건 중 100만 원 이하 소액 사건 비율은 2018년 53%, 2019년 4월까지 52% 등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소액절도 등 생계형 절도는 경찰의 단속이나 처벌 강화만으로 해소되기는 어렵다”며 “작은 금액이지만 절도라는 인식을 가지고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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