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38회째를 맞는 스승의 날이 교사와 학부모 모두가 불편한 날로 전락했다.

지난 2015년 소위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눈치싸움 때문이다.

전주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는 스승의 날을 맞아 내려온 교육청 공문을 각 가정에 전해야할지 고민에 빠졌다.

가정에 발송한 공문이 오히려 선물을 요구할 수 있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문에는 학부모들이 교사들에게 선물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교사는 “3년째 교사로 근무하면서 해마다 학부모들에게 공문을 발송하면, 일부 학부모들이 ‘촌지’를 원하는 것으로 오해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촌지의 개념조차 희미해진 시기에 교사가 됐는데 이러한 오해를 낳는 스승의 날은 해마다 불편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B교사는 “공문 발송 자체가 교사들은 선물 등을 원하고 있다는 잘못된 우리 사회의 인식이 깔려 있어 발송하는 것 같다”며 “스승의 날에 선물을 주는 관행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스승의 날이 곤욕스러운 것은 학부모도 마찬가지다.

학부모 김모(39‧여)씨는 “교사에게 선물을 하지 말라고 공문을 전달받았지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스승의 날 이전부터 어떤 선물을 할지 말들이 많다”며 “일부 학부모들이 학급 전체에 간식거리를 보내거나, 교사에게 커피 기프티콘 등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 나만 안하면 자녀가 차별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승의 날을 ‘교육의 날’로 바꿔달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게시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가기념일에 대해 특정 직종의 사람을 지칭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종이카네이션은 가능하고 생화는 안 되는 등의 지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교육의 주체를 교사가 아닌 교사‧학생‧부모로 인정하고 논의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청원은 14일 오후 기준 3416명이 국민들이 동의를 표했다./김용기자‧km49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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