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는 경제적 이유로 동료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5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7년 4월 4일 오후 7시께 전주시 자신의 원룸에서 직장 동료 A씨(당시 58)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A씨가 가발을 잡아당겨 화가 나 겁주려는 생각으로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이씨가 A씨에게 2015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4000만원 상당 채무를 지고 있었던 점 △범행 한 달 전 금전문제로 심한 갈등을 빚은 점 △범행 이후 사체를 은닉하고 재산을 취득한 점 등을 들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하루 뒤인 2017년 4월 5일 오후 11시께 사체를 100L 종량제 봉투와 검정봉투에 담아 쓰레기 집하장에 놓고, 6일 오전 5시 30분께 이를 수거해 소각장에 보낸 혐의도 있다.

또 범행 이후 신용카드 1500만원 상당, 계좌 출금 1900만원 상당, 계좌 이체 2700만원 상당, 금융기관 대출 5200만원 상당 등 A씨의 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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