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는 16일 팔봉동 소재 위험물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북도청 사회재난과 소속 공무원과 함께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점검은 산업단지 위험물 사용시설 보관·관리상태, 비상연락망, 경고표시 준수여부 등을 확인 및 계도해 산업단지 위험물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사항은 관련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출입·검사 등)의 위법사항 여부 확인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으며, 특히 위치․설비․구조에 관한 사항,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적합한 운반용기 사용여부 등 이다.

향후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장과 후속 조치 등 협의, 지적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조치, 중대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에서 행정(과태료 부과 등) 병행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백성기 익산소방서장은 “지속적으로 관내 위험물 사업장 점검을 통해 산업단지 화학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숨어있는 안전저해 요소와 위험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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