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오는 22일 하루 동안 지방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압류에 들어간다.

군산시는 ‘전국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당일 지방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 집중 영치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집중 영치는 군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주차장, 아파트, 대형마트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군산시 전역에서 시행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인 체납 차량이다.

다만 경제위기 지역 지정에 따른 생계유지를 위한 화물이나 승합차의 경우, 보관보다 안내문 부착으로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진석 군산시 시민납세과장은 “자동차세 체납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만큼 번호판이 영치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민의 자발적인 납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