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됐다.현재 국회에서는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에서 수사구조 개혁이 논의 중이며 국회 본 회의를 통해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됐다.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계속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최종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그렇다면 수사구조개혁을 통해 가장 혜택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보고 누구를 위해 수사구조개혁을 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찾아보자.수사는 범인을 찾아내어 검거하고 증거를 수집 확보하는 활동이다. 기소란 범인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 법원에 형사처벌을 구하는 활동을 말한다.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다. 수사가 기소의 전 단계이므로 검사가 모두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과연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적 결합이 운명일까? 19세기 영국의 Acton경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했다.이렇듯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적 결합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권력의 견제와 균형에도 어긋나는 형태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흔히 인권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국가에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영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담당해오다가 1985년 검찰을 만들어 기소권을 넘겨줬다.그 이유는 바로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검사는 기소기관으로서 경찰수사를 객관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국민의 인권보호와 부정부패척결에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인권선진국에서는 인권보호 측면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고 있는 것이다.최근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검·경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찬성 응답이 반대를 월등히 앞서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이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야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선진 형사사법 제도를 도입할 때이다.같은 내용으로 경찰과 검찰에서 이중 수사를 받는 국민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것에서 부터 나아가 진정 국민의 인권을 위한 수사구조로 거듭나 그 혜택을 바로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인 것이다.

- 무주경찰서 수사과장 김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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