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관행 근절을 위한 주민신고제 시행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 불법 주정차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한 달 동안 불법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 건수는 모두 2893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주시 1362건, 익산시 419건, 군산시 377건, 완구준 195건, 김제시 140건, 순창군 131건, 정읍시 116건, 남원시 89건, 고창군 22건, 부안군 22건, 무주군 9건, 장수군 7건, 임실군 4건 등 순이다.

주민신고제 도입 이후 불법주정차 신고가 하루 평균 93건에 달하는 것이다.

이처럼 주민신고제 도입이후 불법주정차에 대한 신고는 증가한 반면, 불법 주정차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10시 전주시 효자동 효자초등학교 앞 왕복 2차선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무색하게 양쪽 차도 옆에 차량들이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

20여대의 차량들로 인해 한 개 차로에서만 통행하는 탓에 마주 오는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주민신고제 이전과 이후 이 지역에 사정은 차이가 없었다.

주민 김모씨(48‧여)는 “주민신고제 이후 불법주정차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알았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 여전한 불법주정차로 인해 차이를 느낄 수가 없다”며 “불법주정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전주시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오후에 찾은 전주시 삼천동 삼천초등학교 인근에서도 불법 주정차 차량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택가 인근에 위치한 이 주변은 학교를 둘러쌀 정도로 불법 주정차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초등학교 바로 옆에 불법 주차하던 한 주민은 “내 집 근처에 주차도 못 하냐”며 퉁명스럽게 답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이후 신고가 기존 대비 3배 정도 늘었다”며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만큼 신고뿐만 아니라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버스 승강장 10m 이내 이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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