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형작)은 술에 취해 출동 경찰관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특수공무집행방해) A씨(35)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2018년 9월 8일 오전 10시 15분께 전주시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 동거인과 언쟁을 벌이던 중 전주완산경찰서 서부파출소 소속 출동 경찰관에게 “죽여버린다”면서 조리용 가위를 1차례 휘둘러 경찰관의 왼쪽 팔목 부위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 물건인 조리용 가위를 휘둘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1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력이 전부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