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0일 도청에서 도와 시·군 재난배상책임보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무편람 교육을 진행하고, 보험 신규가입 및 갱신 안내에 관한 행정력 집중을 주문했다.
기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거의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 상품이 많아 다음 달부터 오는 8월 사이 갱신대상이 전체 가입대상의 50%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에 도와 시·군은 갱신 시기를 놓쳐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집중적 갱신가입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음식점 및 숙박업 등 특정 시설에서의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19종의 가입대상 업종을 정하고 있다.
도내에는 숙박업, 관광숙박업, 음식점(100㎡이상 1층), 주유소, 장례식장,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아파트,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11종 9865여개소가 가입대상이며, 지난 16일 기준 9,739개소(가입률 98.72%)가 가입된 상태다.
신규시설은 인·허가 후 30일 이내 및 사용개시 전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기존 가입시설은 보험기간이 경과되기 전 미리 갱신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인 관계로 미 가입 기간이 하루라도 발생하면 3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알리기 위해 매체광고 등을 포함한 집중 홍보를 3개월 간  실시한다”며 “시·군에서도 신규 및 갱신대상자들에 대한 집중 가입지도 등을 통해 보험가입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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