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업체로부터 뇌물 4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뇌물)로 전 한국전력 익산지사장 A(61)씨에게 징역 3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4000만원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모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B(65)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5월 배우자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2곳을 지으면서 B씨로 하여금 계약금 40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는 B씨 업체가 전북지역에서 배전공사와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하는데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은 회사 허가 없이 자기사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한전의 지역 최고위직에 있던 피고인은 본분을 망각한 채 사적인 이익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외에도 B씨로부터 가외의 금전적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피고인들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허위 영수증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진술 내용을 맞추는 등 주도면밀하게 허위 진술을 계획했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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