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조동용 의원(군산3)이 발의한 ‘화학사고 대응기관과의 정보공유 의무화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1일 제363회 도의회 임시회 폐회에서 채택됐다.

조동용 의원은 “지자체는 화학사고 발생 직후 초동 조치단계에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관한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 지자체의 실질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충남 서산의 한화토탈 공장에서 발생한 유증기 유출사고로 인해 회사의 허술한 관리와 늑장 신고 그리고 초기 대응 단계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의 한계가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수 년 사이에 계속된 군산 OCI사고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 문제 양상이다.

조 의원은 “화학사고 사전 및 사후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 대응기관과 지자체 상호 간 관련 정보공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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