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조합장선거가 끝나고 선거 관련 범죄 공소시효를 100여일 남짓 남겨둔 가운데 선거과정에서 금품 제공 등 각종 불법 행위로 도내 조합장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23일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합장 선거 전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임실 한 농협 조합장 A씨(4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도운 조합원 B씨(48)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조합장은 지난 3월 10일 B씨 등을 통해 임실군 관촌면 한 마을에서 조합원 12명에게 20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금품을 살포하면서 A조합장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조합장은 현재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2일 남원경찰서는 조합장 선거 전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C조합장을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를 도운 조합원 D씨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조합장은 지난 3월 10일 조합원 D씨 등에게 750만 원을 전달, B씨 등은 조합원 11명에게 20만원씩 건네며 지지를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해 6월 6일 주민 4명에게 17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지난 2월 6일 남원시 한 마을에서 조합원들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기부행위 위반 및 사전선거 운동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전북청의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도내 선거사범 현황에 따르면 고소‧고발을 접수해 91건 143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 86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3명은 구속, 1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39명에 대해선 수사를 종결했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 98명, 후보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14명, 사전선거운동 5명, 기타 26명이다. 경찰 수사 대상 중 당선인은 모두 25명이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당선자는 해당 위탁선거에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선이 무효 된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범죄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오는 9월 13일에 완성된다. 다만 선거일 이후 이뤄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이다”며 “선거일 이후에도 당선인 등이 답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 고소‧고발이 늘고 있어 수사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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