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인권위원회는 23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전북도인권위원회는 결의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등 전국 5개 지역에 설치·운영 중에 있다”면서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 전남, 전북, 제주 등 4개 광역지자체를 담당하고 있어 타 지역사무소에 비해 최다 행정단위, 최대 관할면적으로 국가차원의 인권서비스를 제대로 받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사무소가 광주에 위치해 방문 시 왕복 3시간 정도가 소요돼 실질적인 민원제기 당사자인 장애인, 아동, 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또 다른 차별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양균 인권위원장은 “2017년부터 전북도 인권전담부서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국가차원의 지역인권사무소가 병행 운영될 때 도민의 인권보호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며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및 정치권에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제주지역 인권침해 문제를 전담할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 설치를 확정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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