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6일 채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67)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께 익산시 황등면 한 주택에서 집주인 B씨(64)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여 년 전 빌려준 3000만원을 갚지 못하겠다는 말을 듣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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