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장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사회는 우리 모두의 희망이다. 현실의 삶이 녹녹치 않은 까닭이다. 특히 장애인들의 삶은 더욱 힘겹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행한 2018장애인통계를 보면 2017년 기준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은 242만원으로서 전체가구 소득액 361만원 대비 67% 수준이고, 장애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 고용률은 34%로 전체인구에 비해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도 장애인들은 어려움을 겪는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와 건강 통계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장애인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장애인의 17%가‘그렇다’고 응답하였고, 본인이 원하는 때에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39%가 경제적인 이유로, 25%가 병의원까지 이동하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했다. 병의원의 진료가 필요한 많은 장애인들이 병원비가 없거나 도로와 건물의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병의원에 가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장애인들의 수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4년 기준 한국인의 수명은 평균 남성 79세, 여성 85세이다. 이에 비해 장애인의 수명은 평균 남성 70세, 여성 76세로서 비장애인에 비해 평균 9세나 짧다.
 
장애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장애인들이 취업하여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이다. 장애인들이 취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회 속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사회 발전에 공헌함으로써 보다 행복한 삶을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개발원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이 직업을 가지고 자립을 하는 경우의 경제적 효과가 그렇지 못한 경우의 19배에 달한다고 한다. 장애인 고용의 확대가 국가경제 발전에도 한 몫을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에서도 장애인의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을 통해 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은 근로자의 3.1%(공공기관은 3.4%)에 해당하는 수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초기 0.43%에 불과했던 장애인 고용률은 2018년 기준 2.85%까지 증가했다. 6.6배나 성장한 것이다. 그러나 2018 장애인 통계에서 보듯이 아직도 부족하다. 아직도 장애인의 고용과 경제적 자립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다.
장애인 취업의 걸림돌은 취업하고자 하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장애인을 고용하려는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다.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의 고용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준비해야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장애인에 대한 인력관리 등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 5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으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모든 기업에서 법정 의무교육으로 제도화되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는 매년 장애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통해 사업주와 비장애인 근로자들이 장애인을 좀 더 이해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장애인을 고용하는데 부담을 가지는 기업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장애인고용 전문기관으로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해 장려금 지급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한다. 장애인고용을 위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자금을 무상지원하고,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대해 금융지원을 실시하며, 장애인을 어떻게 고용하고 어느 직무에 배치하여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는 장애인 채용지원, 직무개발, 고용관리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공단에서는 장애인고용에 적합한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대해 그 설립비용을 무상지원하고, 법인세를 감면 하는 등의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전북도와 장애인 고용의 확대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전북도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은 13만 2천명으로 전북도 인구 대비 7.1%에 이른다. 전북도 거주 장애인들이 공공부조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보다 취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어울려 건강한 사회를 이끌어 가는 것이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전북을 만드는 지름길인 것이다. 전주시는 장애인을 위한 표준사업장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그 첫 단계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는다. 이러한 적극적이고 건강한 노력이 전주시 거주 장애인의 자립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전주시의 실현에 큰 발걸음을 더하고 있음이다. 전북도 지역의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 장애인들이 편안하고 잘사는 사회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편안하고 잘사는 사회로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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