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7일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밤 00시 30분께 익산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아파트 베란다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주민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홧김에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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