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27일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네고 선거운동 금지 기간에 유세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남원 모 농협 A조합장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조합장은 지난 2월 6일 조합원 B씨에게 30여만 원을 주고 마을 행사 때 술과 음식을 제공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조합장은 선거운동 기간 전 마을을 돌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도 드러났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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