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고창군과 고창소방서가 손을 잡았다. 28일 양 기관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외계층 주택에 대한 설치를 우선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은 유기상 군수, 조규철 군의장, 박진선 고창소방서장이 참석해 업무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고창군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고창소방서에선 주택용 소방시설을 소외계층 우선으로 설치·지원하기로 했다.

유기상 군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홍보 강화로 많은 군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만일의 사태 시 인명피해가 줄어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로 법적 의무설치 대상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이며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주택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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