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완산학원 비리수사를 종결한 가운데 착복 금액만 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검은 완산학원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 A씨(74)와 사무국장 B씨(52)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또 비리 범죄에 가담한 설립자의 딸(49)과 승진을 위해 금품을 제공한 C씨(61) 등 현직교사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학교자금 13억8000만원과 재단자금 39억3000만원 등 총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단이 운영 중인 완산중학교와 완산여고에서 2009년부터 최근 10년간 물품구입 및 시설공사 대금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 완산중학교 신축이전 과정에서도 부동산 매각 대금과 공사비를 착복했으며, 법인 소유 건물의 임대료를 축소시켜 돈을 빼돌린 사실도 확인됐다.

심지어 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복지기금 및 급식비 등에도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그밖에도 교장·교감 승진과정에서 6명으로부터 1인당 2000만원씩 1억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돈을 건넨 6명 가운데 공소시효가 완료된 4명을 제외한 C씨 등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했다.

조사결과 A씨는 월 500만원에 해당하는 생활비와 부동산 구입, 자녀 증여, 개인 사업 투자 등 상당 금원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같은 비리 범죄 발생 배경에 이사회 구성을 언급했다. 의사 결정을 주도하는 이사회 이사장에 A씨 아들이, 배우자 또한 이사에 등재됐다. 그 외에도 A씨의 지인 또는 전·현직 교장 등이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완산학원의 재정 90%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결국 국민과 학생들이다”면서 “설립자 일가가 자신의 영달을 위해 법인자금을 이용한 행태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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