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반려동물 학대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도내 동물학대 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동물단체는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동물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8일 군산경찰서는 차량에 반려견을 쇠줄로 매달아 끌고 간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견주 A씨(55)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5시 50분께 군산시 성산면 한 도로에서 봉고차에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을 쇠줄로 매달고 2km 상당의 도로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10여분 간 시속 15km 상당의 속도로 반려견을 매단 채 주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반려견을 산책시키려 한 것이지 학대를 하기 위함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동물자유연대는 동물학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앞서 발생한 동물학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정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최고 형량을 ‘징역 1년 또는 1000만 원’에서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으로 강화했지만, 올해 1월 기준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은 최고 벌금형은 700만 원이었고, 실형의 대부분은 음주운전 및 상해 등의 혐의가 추가돼 수개월에 형량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미비하기 때문에 동물학대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악마 에쿠스 사건’를 연상케 하는 동물학대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당시 사건에서 운전자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다”며 “법상 처벌 수위만 강화하는 것은 동물학대 예방에는 미비하다.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지 않으면 동물학대 범죄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2015년 5건, 2016년 13건, 2017년 13건, 지난해 21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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