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이혼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이에 따른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원장 김선기)은 정책 연구 토대의 ‘전북 이혼 위기가족 실태와 지원서비스 제고 방안’ 정책브리프(통권 31호)를 발간하고, 미성년 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 대상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29일 발표된 정책브리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이혼은 총 3934건(하루 평균 10쌍 이상)으로, 2017년 대비 236건(6.4%)이 증가했다.
전체 이혼 중 협의는 3035건(77.2%), 재판은 899건(22.8%)이었으며, 협의 이혼의 절반 이상(51.5%·1969건)은 미성년 자녀를 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이혼위기가족(미성년 자녀를 둔 협의이혼신청자)은 결혼 후 평균 4.86년 시점부터 ‘결혼과 부부생활에 문제가 있다’라고 자각했고, 결혼과 부부생활 문제에 대해 32.6%(여성 22.2%, 남성 48.7%)는 어느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혼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고, 협의이혼 진행과정에 가장 필요한 정보와 이혼 후 가장 걱정되는 어려움으로는 ‘자녀 정서문제와 양육’이 1순위로 꼽혔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이주연 박사(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는 미성년 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들의 이혼 실태 및 정책적 욕구분석을 토대로 ▲이혼숙려기간의 효율적 활용 ▲미성년 자녀 복지증진 및 보호체계 강화 ▲법원 연계 협조체계 구축 등 이혼위기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부부갈등 해결을 위해 공공기관(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직장 등) 연계 생애주기별 실습 중심의 체계적·지속적·반강제적 성격을 갖춘 부부교육과 전문상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건강한 이혼을 위해 이혼숙려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 강화(의무상담제 3회기 이상 실시, 자녀양육안내교육 내실화)와 다양한 후견 프로그램(부부감정치유 상담, 부부캠프 등) 발굴도 제안됐다.
아울러 협의이혼신청자가 전문상담기관 및 법률정보를 쉽게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상 다양한 형태의 홍보와 정보접근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도 부각됐다.
이밖에도 자녀를 고려한 이혼의 재숙고 및 건강한 이혼을 위해 법원과 연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문상담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주연 박사는 “이혼위기 및 협의이혼신청가족이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건강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법원연계 전문상담기관과 건강가정지원센터간의 협조체계 구축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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