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30일 배우자의 내연을 의심해 지인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자정 30분께 익산시 모현동 한 주택에서 B씨(35)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배우자와 함께 B씨의 집을 찾아가 협박을 하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확인했다.

A씨와 동승하고 있던 배우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추적해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인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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