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학원 설립자에 의한 비리행태가 도민들의 공분을 사면서 사학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 필요성이 다시 요구되고 있다. 도를 넘은 일부사학들의 이 같은 비리는 소요재원의 대부분을 정부재원으로 충당하면서도 이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도록 돼있는 사학법의 맹점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주완산학원 설립자 횡령에 대한 전주지검의 수사결과는 과연 학교 법인이 맞느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충격을 준 온갖 탈 불법이 동원된 비리의 정점이었다. 설립자 김 모 씨가 횡령한 돈이 지난 10년간 무려 53여억 원에 달한다. 신규교사, 교장교감 승진, 기간제교사 등의 채용과정 모두에서 뒷돈을 받았다. 교내 시설 공사비를 부풀려 20억 원을 착복하고 학교 부동산 매각 대금을 축소 신고해 차액 15억 원을 가로 채기도 했다. 심지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쓰도록 돼있는 교육복지비 까지 빼돌려 설립자 일가의 생활비 등으로 썼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김 씨에게 있어 학교는 올바른 가치관이나 신념을 반영해 미래의 주역들을 교육하는 산실이 아니라 그저 온갖 부정한 수단을 동원해 일가의 부를 축적하는데 이용된 비리화수분에 불과했던 것이다. 김 씨 일가가 횡령한 돈으로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재단 전입금은 0.5%에 그친 것에서도 이는 확인된다.  
사학 모두가 이런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는 건 물론 아니다. 하지만 일부에 국한된 것이라 해도 교육기관이란 특수성을 감안할 때 그 어떤 기관보다도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요구받는단 점에서 비리요인 사전 차단을 위한 조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 완산학원 비리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밝힌 게 아니다. 내부고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현재 법테두리 안에선 쉽게 적발해 내기 힘들 만큼 현재의 사립학교법은 사학이 아닌 사학 소유자만을 보호하고 있기에 한계가 있는 것이다.
지역교육청차원의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대책만으론 한계가 있음이 확인됐다. 사립학교법을 지금대로 방치한다는 건 비리와 불법에 눈감고 불법을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사학에 이해관계가 얽힌 인사들이 적지 않아 꼭 필요한데도 정부와 정치권이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을 언제 까지 들을 것인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고 제대로 된 건전 사학 육성을 위해선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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