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영광한빛원전 사건사고와 관련 고창군이 불합리한 원전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1일 고창군은 한빛원전은 군민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정도로 안전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운전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설치 등 국가적인 차원의 불합리한 원전제도 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근 반복되고 있는 인적실수와 관리감독 소홀 등은 최고의 안전등급이 요구되는 원전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며 이는 심각한 안전불감 증을 드러낸 사안으로 판단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조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고창군이 밝힌 요구사항은 ▲고창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설치 ▲원전 재가동시 지역안전협의회 협의 및 지자체장의 권한 강화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등이다.

우선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설치는 평상시 방사선 환경감시 및 조사·연구 등을 담당할 분석 전담기관이 없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유가 어렵다며 바닥에 떨어진 원전 안전 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주민들에게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고창군만의 전문 방사능연구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원전 재가동시 고창지역은 방사능이 직접 누출되는 상황이 아니면 원전의 이상상황에 대해 보고받을 권한도, 조사에 참여할 권한도 없어 당연히 가동중지된 원자로의 재가동 승인권도 권한 밖에 있다며 이는 피해당사자의 합당한 권리주장을 박탈당한 것이나 같아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요구다.

특히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은 현행법상 고창군은 원전 비소재 지역으로 분류돼 영광군과 달리 지역자원시설세 지원이 없어 방재대책 재원마련 등 효과적인 재난대응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실정에 처해있으며 따라서 효율적인 방재대책을 위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입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홍만수 원전팀장은 “고창군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후속조치에 버금가는 현실적인 방재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 시민단체 협력해 지속적으로 대정부와 관련 중앙부처·해당기관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고창군은 지난달 27일 전남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열린 ‘영광·고창 원자력안전협의회 긴급공동회의’에 참석해 고창군과 영광군 주민이 추천하는 제3자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명문화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측에 촉구한바 있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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