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유봉옥)은 2019년부터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난임부부 지원, 고위험 임산부 지원 등이 일부 변경됐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다태아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장수군 임산부는 분만취약지 20만원을 추가해 8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임신확인서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s://medicare.nhis.or.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저귀(월 6만4000원), 조제분유(월 8만6000)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저귀 지원은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 등 수급 대상이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 대상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의료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부부(부인연령 만44세 이하)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기존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에서 체외수정 동결배아 3회 및 인공수정 3회가 추가돼 10회로 확대됐다. 신청자격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로 완화됐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5가지 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조리박리)에서 6가지 질환(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이 더 추가됐다.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유봉옥 원장은 “모자보건사업을 통해 산모의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의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보건의료원 보건의약팀(350-2762)로 문의하면 된다.
/장수=엄정규기자‧cock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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