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전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신청서 접수를 3일부터 진행한다.
신청 대상자는 전년도 매출액 88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지원액은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3%, 최대 20만원이다.
해당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가 현재 카드매출액의 0.8%인 점을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소상공인은 0.5%만 부담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3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이며, 신청은 시·군 담당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직접방문 및 우편, 팩스,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유흥·도박업, 폐업이나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와 함께 전년도 매출액 증빙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카드매출액 증빙서류(포스기 출력물 등),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나석훈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소상공인들이 카드수수료 지원을 적극 활용해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튼실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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