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올해 전주시 개별공시지가는 한옥마을, 에코시티 개발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5.67% 상승(완산구4.68%·덕진구 6.65%)했다.

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전미동1가로 에코시티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15.74% 상승했다. 최저상승지역은 남정동으로 1.46%를 기록했다.

또한 최고 지가는 완산구 고사동 상업용 토지(현대약국건물)로 674만원/㎡으로 결정됐으며, 764원/㎡인 완산구 대성동 자연림은 최저 지가로 결정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또는 전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kras.jeonbuk.go.kr/land_info/info/baseInfo/baseInfo.do)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해당 구청 민원봉사실 또는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터넷 창구를 통해 7월 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한 후 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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