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정산 서류를 남기지 않은 혐의(업무상횡령)로 익산시 체육회 전 사무처장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익산시 체육회 사무처장 재임 기간 동안 업무추진비 2300만 원 상당을 정산 내역 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장애인 체육회 명목으로 보조금 2700만 원 상당을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용한 업무추진비 관련 서류가 없어 횡령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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