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13일 치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 비방을 담은 대자보를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장 출마자의 친형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19일 전북대를 비롯한 지역 대학교 4곳에 당시 김승수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동생의 당선을 위해 임모(37)씨 등 6명을 시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전주시장에 출마한 이현웅 민주평화당 전주시장 후보의 친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