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법·제도의 선제적 도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복지환경위원회와 전주시사회복지사협회 주최로 열린 ‘전주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향상 간담회’에서 박주종 전주시노인복지관연합회장은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 김진 관장이 연구한 ‘전북지역 사회복지사 처우 및 안전보장 실태 연구’에서 사회복지사 처우수준 및 욕구에 대한 응답으로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상향 및 준수 의무화’가 174명(46.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단일 급여체계 구축을 통해 시설 간 사회복지사 보수수준 격차 최소화’가 66명(17.6%)으로 나타났다.

박주종 전주시노인복지관연합회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는 과중한 근무시간이 질 낮은 일자리로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면서 “사회복지시설 중 67.9%가 24시간 서비스를 위한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종사자들은 법정근로시간보다 100시간 정도 많은 279시간을 평균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4대 핵심전략으로 ▲근로환경 개선 ▲임금수준 제고 ▲인권·안전 강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인 이남숙 전주시의원(동서학,서서학,평화1.2동)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전주시 조례 개정방향과 관련해 ▲적정인건비 준수 조항 신설 ▲실태조사의 기간 명시 ▲처우개선계획 수립 기간 명시 및 사업 신설 ▲처우개선 사업 구체화 ▲인권 및 권리옹호 조항 개정 ▲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 조항 신설 ▲위원회의 운영 개정 등을 강조했다.

이남숙 의원은 “복지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사회봉사자로 인식돼 오면서 처우문제에 대해 정부가 간과해 왔다”면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사들의 근로환경과 관련해 ▲그룹홈 등 일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제외 ▲최저임금과 비슷하거나 못 그에 못 미치는 인건비 ▲수혜자에 의한 과도한 서비스 요구 등 종사자 직무 외 인권관련 보호 방안 부제 등이 조사됐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