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이른바 ‘주차뺑소니’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주차뺑소니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일 전주시 효자동 한 아파트 단지에 주차를해놓은 A씨(34)는 누군가 차를 긁고 달아나는 주차뺑소니를 당했다.

차량이 크게 파손된 것은 아니었지만 수리가 필요했던 A씨는 자신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인근에 주차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가해자를 처벌할 순 없었다.

가해 차주의 고의성이 인정되려면 가해자가 이를 사고 상황을 인지하고 차에서 나와 사고 사실을 확인했어야 하지만 가해자가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경찰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가해자와 보험처리로 상황을 마무리 했다.

2017년 6월 주자창이나 공터 등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경우 의무적으로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인적 사항 제공 의무 위반’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을 내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지만 처벌수위가 낮고 제도적 허점이 있어 사고처리 없이 도주하는 차량이 적지 않다.

경찰은 주차뺑소니 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주변 CCTV나 블랙박스를 통해 가해차량 운전자가 사고를 인지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하지만 가해차량 운전자가 사고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발뺌할 경우 범칙금이나 벌점을 부과하기 어려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경찰 관계자는 “주차뺑소니는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고의성 입증 여부가 쉽지 않아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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