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고령층의 운전면허증 반납 문제가 화제다. 고령 운전자가 늘면서 이들이 유발하는 교통사고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분석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자동차사고는 2013년 6만6,654건에서 4년만인 2017년 11만5,674건으로 무려 73.5%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가 2.1%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그 정도를 알 수 있다. 이처럼 고령층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운전을 허용하는 조건부 면허제 도입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자체들 역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운전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교통카드 10만원권과 목욕탕·음식점 할인 가능한 복지카드 등을 지급하며 면허증 반납을 유도했다. 그 결과, 부산, 서울, 경기 등의 지자체에서 효과를 보고 있으며, 반납 신청자가 증가하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에서는 다른 나라 이야기가 된다. 초고령화 된 농촌에서 고령층이 자가용 없이 마을간, 도시간 이동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대체교통수단은 너무 열악하기만 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8 농촌 삶의 질 이야기'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농촌의 하루 평균 버스 운행횟수는 6.1회로, 운행시간이 12시간일 경우 2시간에 1대꼴로 버스가 지나간다. 그동안 버스업체들이 줄었고, 버스 정류장도 폐쇄된 곳이 많다. 집에서 500m 안에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율은 28.7% 뿐이다. 버스를 타려면 한참을 걷고, 1~2시간씩 기다려야 한다. 또한 농사를 지으려면 자동차와 트랙터 등을 운전해야 하는 게 요즘 농촌 현실이다. 이렇게 고령자가 직접 운전할 수밖에 없는 농촌에서 갑자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라고 하면 집안 식구들까지 곤란하다. 농촌에서 고령 여성층의 운전면허증 보유율은 낮고, 이들의 운전 역시 위험에 노출된 데다, 영농에 바쁜 젊은 층이 대신 운전하기도 어렵다. 또한 노인들이 운전을 하겠다는 의지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고령층의 일괄적 운전 제한 조치는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농촌 고령층의 운전면허증을 줄이려면 정책적 배려가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