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조례제정을 위한 설명회를 갖는 등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군에 따르면 지난 7일 고창군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주민과 국내 GMO 관련 전문가 등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창군유전자변형농산물(GMO)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고창군이 추진하고 있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재배 금지 및 가공·유통·소비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군민에게 설명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얻기 위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유기상 군수는 “고창군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군민의 건강한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번 조례제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농업의 가치사슬을 확대하고 모두의 기대와 열망에 부흥할 수 있도록 안전 먹거리 생산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GMO관련 조례제정은 고창군이 지난 2월 ‘토종농산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면서 앞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발전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는 GMO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고창=신동일기자.s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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