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는 10일 내연녀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A씨(5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 30분께 군산시 한 숙박업소에서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일 오전 11시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이후 경찰서를 찾아와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B씨를 신변 보호 대상자로 지정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빠른 신고가 가능하도록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이후 귀가하던 B씨는 A씨가 자신의 상가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스마트워치를 통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았고 그의 차량에서 신문지에 쌓인 흉기를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겁을 주려고 그랬다. 해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흉기를 준비하는 등 추가 범행의 우려가 있어 구속했다”고 말했다./송종하기자·song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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