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부터 14일까지 2018회계연도 전북도 및 전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들어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번 심사에서 행정절차 지연, 사업계획 오류 등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전북도의회 예결특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세출결산액 5조6705억원 중 5조 4991억원을 집행하고, 2933억원(5.2%)을 미집행했다. 이중 1484억원이 이월됐으며 1449억원은 불용처리했다.

미집행사유는 절대공기 등 사업기간 부족의 사유가 많았으며 행정절차가 지연되거나 민원발생 등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집행하지 못한 경우다.

도교육청은 2018년 세출결산액 3조8232억원 중 3조5065억원을 집행했다. 이중 3167억원(8.3%)을 미집행해 2382억원은 이월하고, 785억원은 불용처리했다.

도교육청의 경우 교육기관의 특성상 주로 방학에만 공사를 이뤄져 이월액이 많았다. 그러나 추경에 편성된 시설사업 대부분도 이월됨으로써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대오 위원장(익산1)은 “결산은 예산심사의 토대가 되는 만큼 도와 교육청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펴 잘못된 사안을 바로 잡겠다”며 “특히 행정절차 지연, 사업계획 오류 등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된 사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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