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각종 비리가 불거진 완산학원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과정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시이사 파견이 늦어지면 실질적 기능을 못 하는 현 이사회를 유지해야 하는 등 완산중과 완산여고 정상화가 늦어질 거란 판단에서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안 완산학원 이사 8명을 조사한다. 이사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해 승인 취소 시 교육부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한다.

감사와 수사를 통해 이사회 구성과 회의 절차 문제가 드러나, 이사 개개인의 부정이나 부당 행위를 확인하는 것.

이사 8명 중 6명은 임기가 끝나 4월 중임을 신청했으나 도교육청이 감사결과 발표 전까지 보류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임기를 떠나 모든 이사 대상으로 회계부정이나 현저한 부당행위가 있는지 살핀다. 그런 다음 이사 승인 취소를 할지, 말지 정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이사들을 각각 만나 그들이 법령준수의무를 지켰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면담을 거부할 수 있어 쉽진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우리 차원 증거가 있다면 청문을 거쳐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 8명의 이사 공백이 생길 수 있는 상황,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이사 승인 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할 걸로 보인다.

현 이사회가 사실상 역할을 못하는데다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 결정도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사회에선 교원을 임용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등 학교 주요사안을 결정한다. 완산학원 이사회를 열려면 재적이사 과반수(4명) 이상 참여해야 하나, 6명의 중임 신청 보류로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당연히 의결도 불가해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전북교육청은 이사들의 승인을 취소한 뒤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 및 추천한다.

도교육청이 교육청, 교육계, 법조계에서 추천한 이들을 필요한 이사 2배 수 이상으로 올리면 사분위는 반려하거나 통과시킨다.

사분위 심의에 통상 2달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통과 시 최소 2달이지만 반려 시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

반려 시 사분위가 권고한 추천구성이랄지 비율 부분을 보완해 다시 상정해야 한다. 통과 시 임시이사를 선임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정상화 첫 단추는 구성원 정리다. 임시이사가 오면 예산 투명성을 회복하고 도교육청이 요구한 징계도 제대로 처분할 거다”라며 “학생들이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시이사를 파견하면 사분위에 매년 1회 이상 학원 정상화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임시이사 임기는 2년으로 보나 늘 수 있다.

사분위가 정상화됐다고 판단하면 도교육청은 임시이사와 마찬가지로 정이사 후보자를 사분위에 제출하면 된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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