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고비용·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해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도록 도입된 민간위탁 사무가 조례에 의한 적법절차 등 기본적인 절차마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남원시의회 박문화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231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규정된 적법절차 이행과 함께 민간위탁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민간위탁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문제는 지난 2016년 남원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지적됐다.

당시 이환주 시장은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업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계획을 세워 관리토록 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에 감사를 의뢰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자료 요구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남원시는 2019년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토대로 22개 사무에 총 60억4874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12억8149만원(26.88%)이 증가한 것이다.

또한,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민간위탁 사무 및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과의 위탁에 관한 계약사항, 위탁기관의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상황에 대한 감사 등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절차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22개소 중 4개소였으며, 또한 7개소는 수의계약으로 완전 독점 형태의 수탁을 한 정황이 발견됐다.

또한 사무편람의 비치 및 승인의 경우 22개소 중 7개소, 협약의 공증은 22개소 중 10개소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사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9개소가 ‘해당없음’이나 아예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조례에 명시된 사항들이 누락되는 절차상의 문제가 발견됐다.

이같은 행정사무의 무분별한 민간위탁 및 관리 문제와 함께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의 미비, 성과평가의 재계약 반영도 등의 문제점도 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위탁의 문제는 비단 우리 남원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8년 11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조례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한 뒤,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다.

남원시도 이에 맞게 민간위탁 사무의 준비과정부터 진행과정,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간위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모색에 나서야 한다.

박 의원은 “행정능률의 향상 및 사무운영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남원시민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 종합계획의 수립 등과 같은 민간위탁 제도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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